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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한국M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 당시 윈도우 10 프로의 국내 판매 가격은 31만원이었지만 MS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언어를 베네수엘라(스페인어)로 변경하고 신용카드로 3.47달러(=4,267원) 결제하면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빠르게 알려졌고 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이 몰려 구매 대란이 벌어졌지요.
이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빚어낸 해프닝이죠.
이를 뒤늦게 확인한 MS는 베네수엘라 홈페이지의 결제 수단을 볼리바르에서 달러로 바꿨으며 이후 윈도우 10 구매 대란으로 구매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조치 했습니다.
기억나네요. 늦은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도 구매 시도를 할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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